뉴욕시 저렴한 주택 수백 개 몇 달 동안 공실
주택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의 저렴한 주택 수백 개가 비효율적인 시스템 때문에 몇 달 동안 공실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. ‘뉴욕주택회의(New York Housing Conference)’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, 주택 소유주가 뉴욕시에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건물을 개조해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되는 아파트 유닛 수백 개는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상황은 이렇다. 아파트가 뉴욕시 ‘어포더블하우징 프로그램’에 등록된 이후 초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면 이는 ‘재임대(re-rental)’로 분류된다. 뉴요커들은 일반적으로 ‘하우징 커넥트(www.housingconnect.nyc.gov/PublicWeb/)’ 시스템을 통해 5개 보로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 신청을 한다. 하지만 재임대의 경우, 시 규정에 따라 많은 소유주들은 ‘재임대 기회에 열려 있다’고 밝힌 기존 하우징로터리 신청자 250명에게 연락을 돌린 뒤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. 해당 유닛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, 이 과정에는 몇 달이 소요되기도 한다. 물론 신축 아파트의 경우 큰 문제 없이 빨리 재입주가 이뤄진다. 문제는 오래된 아파트다. 비영리 개발 기업인 ‘유니버시티 네이버후드 하우징 프로그램(UNHP·University Neighborhood Housing Program)’은 “뉴욕시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오래된 아파트 여러 개를 개조했으나, 재임대 규정으로 인해 많은 유닛이 몇 달 동안 비어 있는 상태”라고 설명했다. UNHP의 부동산 담당 이사 브랜단 미첼은 “공실이 생겼을 때 직원들이 연락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 유닛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”고 설명했다. 한 부동산 소유주는 재임대를 위해 약 1000명의 신청자에게 연락을 돌렸으나 20건의 응답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. 이에 보고서는 “소유주들이 입주할 의사가 전혀 없는 신청자 중에 세입자를 찾느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 뉴욕주택회의는 ▶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곳에 공실이 생겼을 때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우징커넥트 웹사이트에 공실 유닛을 즉시 게시할 수 있게끔 규정을 변경할 것 ▶재임대에도 추첨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 등을 권고했다. 윤지혜 기자공실 주택 공실 유닛 주택 소유주 주택 공급